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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최종 확정


입력 2024.06.28 19:45 수정 2024.06.28 19:4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제조업체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전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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