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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해 아내 극단선택 내몬 남편…1심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7.17 17:04 수정 2024.07.17 17: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지검, 최근 협박·감금 혐의 피고인 사건 관련 법원에 항소장 제출

검찰 "피고인, 피해자와 불화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 공개하겠다고 협박"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는 상황 고려하면…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0대 아내 B씨를 7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으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B씨 측은 A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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