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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조사 시기·방식 미정…증거·법리 따라 수사"


입력 2024.07.18 16:52 수정 2024.07.18 16: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8일 "김건희 여사 사건, 사안 실체·경중 맞게 수사 진행할 것"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는 예측·관측 보도"

"행정관 3명 포함해 사건관계자 다수 조사했고 필요한 수사 계속하고 있어"

최근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 제출 의사 묻는 공문 보내…실물 확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DB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측·관측 보도"라고 지적했다.


명품 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 3명을 포함한 사건관계자 다수를 조사했고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필요한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 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 모든 조사 방식이 열려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영부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


이 때문에 검찰과 김 여사 측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검찰이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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