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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다크앤다커’ 둔 넥슨 항소 기각…“韓서 판단해야”


입력 2024.07.24 13:59 수정 2024.07.24 15:36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게임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7월 22일 이를 다시금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넥슨 측은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넥슨의 청구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방출해서 개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다크 앤 다커가 내부 영업비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모두 ‘이스케이프프롬타르코프’, ‘헌트쇼다운’ 등 앞서 나온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만든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어, ‘익스트랙션 슈터’인 다크 앤 다커와는 엄연히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월 1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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