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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월드서 음식 먹고 사망했는데…OTT 구독했다고 소송 금지?


입력 2024.08.15 19:51 수정 2024.08.16 01:38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CBS News

미국 디즈니 월드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알레르기로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디즈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디즈니 측은 OTT 구독 조항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에이미 탕수안은 디즈니 월드 내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신이 심각한 유제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식당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친 탕수안은 얼마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몸에서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의사였던 탕수안이 몇 번이나 알레르기에 대해 인지시켰으나, 레스토랑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사망한 것이다.


탕수안의 남편은 아내의 사망 원인이 식당 측에 있다며, 5만 달러(한화 68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디즈니 측은 유족이 OTT를 구독하며 동의한 조항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디즈니는 유족 측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1개월 무료 체험판을 구독했으며, 가입 당시 "귀하와 당사 사이의 분쟁은 집단소송 포기가 적용되며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유족 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테마파크에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디즈니의 대응이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다"라며 "체험 구독했다고 모든 분쟁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원히 금지당한다는 건 터무니없이 불합리하다. 사실상 디즈니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것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유족 주장에 디즈니 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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