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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QR 찍으니 악성앱 연결”…정부, 청소년 큐싱 피해 주의


입력 2024.10.23 14:35 수정 2024.10.23 14:39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3일 ‘큐싱(QR코드+피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큐싱은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용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큐싱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원격에도 개인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시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정부는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큐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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