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불거질 조짐이 일자,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 주 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난 24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 등을 사전 예고했다.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지역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를 아예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도 1억원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양률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인 이후 상호금융권의 주담대가 꿈틀대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을 즉각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