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혀 온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할부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 소득을 고려해 신차 구입 시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병원비나 경·조사 등으로 고객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영업 형태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과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인 만큼 자동차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