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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정보교환협정 서명…역외탈세 방지


입력 2024.11.27 16:00 수정 2024.11.27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48개국 참여…해외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확보 가능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26~28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홍기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기재부 대표단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 국가와 개발한 암호화자산 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 방식 ⓒ기획재정부


이에 기재부는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간 정보 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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