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698원·경유 448원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겨울철에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