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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美 달러 80%·日 엔화 50%’


입력 2024.12.11 15:25 수정 2024.12.11 15:2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오는 19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금융위,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 확충 기대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증권사는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80% 및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한국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운영 경과를 반영해 미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일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 증권금융 전담회사는 한국증권금융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현행법 상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된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증권금융을 통해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화의 경우 100% 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되고 있다.


다만 외화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부터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외화는 증권사의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미 달러화에 한정해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의 예치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증권금융이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해줄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인가 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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