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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시 감사인 지정…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4.12.12 06:00 수정 2024.12.12 06: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유관기관 통해 각 회원사에 전달

내년 초 지방 순회설명회 개최 예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기한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금감원은 12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해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나아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는데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내년 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Q&A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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