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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국가 비상사태에도 광범위한 통신 제한 불가”


입력 2024.12.13 12:27 수정 2024.12.13 12:2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국회 과방위, 13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일리안DB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 현안질의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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