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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와 함께 가는 탄핵심판…기소되면 정지되나?


입력 2024.12.16 04:05 수정 2024.12.16 05: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법재판소법 51조…탄핵심판 청구와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되면 심판 절차 정지 가능

심판 절차 정지해도 피소추자 직무정지 상태 풀리지는 않아…형사소송 판결 후 탄핵심판 재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냐…헌재서 사안 중대성 고려해 자체 결정

가장 먼저 기소 예상되는 김용현 재판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찬 중단할 수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만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려왔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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