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환영의 뜻 밝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무역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무협은 “이번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또한 이런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