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확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전력수요 대응,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연계,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주민·지방자치단체 보상과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위한 법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고준위 방폐장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은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규정하고 있어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마련에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