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평택항 기업 간담회서 수출기업 제기한 건의사항 정부에 전달
경기도 건의로 정부가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모습.ⓒ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는 경기도의 이같은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지난달 30일자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달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도는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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