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진단·인식 조사
63.8% "노후소득 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국회"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의 62.4%가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5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62.4%가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택했다(복수응답).
이어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대다수 전문가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그 뒤를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32.9%) ▲고령인력 채용 세제 혜택(28.6%) 순으로 이었다.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그 외 응답은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 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3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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