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혐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법정서 "헌법 1조에 근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8 16:16  수정 2025.07.18 16:17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한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검찰,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재범 우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법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를 거론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5·18과 마찬가지로 헌법 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기고에서 소총과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전남도청을 장악한 5·18 참가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특혜도 받고 보상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할 의도가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왜 서부지법에 난입했는가. 5·18과 마찬가지로 헌법 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주장을 지속하자 발언을 제지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도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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