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9 16:05  수정 2025.07.19 19:41

계엄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조사 실효성 없다 판단에 조기기소

중점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 안돼…수사 비협조에 "양형 반영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조기 기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어 "출정 조사를 한 번 거부했고 세 차례 인치 지휘도 집행되지 않았다.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에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때는 협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소 시점을 이날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정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기소는 순전히 수사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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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에 겁먹은 졸개들의 난장판이다. 성난 민심이 이넘을 반역죄로 몰아갈 것이다!
    2025.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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