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무기 밀수출한 중국인 8년형 선고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8.20 18:00  수정 2025.08.20 18:11

지난 5월 북한군 병사들이 평양 인근서 드론 조종 훈련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시스

미국 법원이 북한에 무기를 밀수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셩화 원(42)이라는 중국인에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96개월형을 선고했다.


원은 202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항구에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같은해 5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총기를 사들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에는 9mm탄약 약 6만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서 체포된 그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원은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다"며 "그는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그들이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무기구매 등을 지시하자 이를 이행했다"며 "그 대가로 그는 약 200만 달러(약 27억 80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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