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9일 투표…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분수령'
경기도의회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면제 여부를 두고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조례안 처리 결과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용 의원이 발의해 지난 10일 도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수정안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10만㎡로 명시한 부분에 '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라고 덧붙인 것이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수십만 가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0일에는 성명을, 지난 9일과 10일 국회와 도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17%를 웃돌고, 그 중 건물 부문만 59.2%에 달한다"며 "대규모 건축물이 사전 평가 없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소비와 공해, 교통 혼잡 등 다양한 환경부하가 악화돼 지방‧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역시 좌초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수정안을 발의한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93%에 불과하며, 이 안에는 쪽방촌도 포함돼 있어, 주거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리모델링은 안전성 담보, 주거면적 내 30% 이내, 기존 세대 15% 이내, 수직 증축 3개층 이하라는 제약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비해 효용성이 좋고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준은 상위법상(환경영향평가법) 명시되지도 않은 내용을 자체 조례로 2019년 제정한 것이어서, 합리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규제 변화 여부를 두고 지역 사회는 물론 건설업계·환경단체 모두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주거 안정·환경 보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변곡점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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