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징역 2년 선고
"흉기·공격 횟수 고려하면 살해 고의성 인정"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선상에서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60대 선원이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안에서 동료 선원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여러 점의 흉기를 챙겨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B씨로부터 빼앗은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공격한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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