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가 공사”…95개 건설현장서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31 14:46  수정 2025.10.31 14:46

50일간 강력 단속, 공공공사 16곳·민간공사 79곳서 불법하도급

노동부, 171개 업체서 9.9억원 규모 체불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31일 국토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따른 것으로, 공공공사 1228개, 민간공사 586개 등 총 18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공공공사 1현장 16곳, 민간공사 현장 79곳 등 총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했다. 적발된 내용에 대해선 지자체와 경찰에 각각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의뢰 조치가 진행 중이다.


주로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률은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때보다 감소(36.2%→5.6%)했다. 다만 업체 유형별로는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한편, 노동부에선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선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는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쪼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 실시하면서,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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