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한국산 트랙터 등 영향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1.01 15:45  수정 2025.11.01 16:01

버스 10% 수입관세 부과도 발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1일(현지시간) 발효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1일(현지시간) 발효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이날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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