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데일리안DB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분야 이행 점검에 들어갔다. 협력 영역이 폭넓은 만큼 관계부처 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이행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분야 전반이 포함돼 있다. 경제안보 협력 항목도 함께 담겨 있다.
또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와 검토 사항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부처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12월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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