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라"…압도적으로 '싫어요' 나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1 23:01  수정 2025.12.02 01:34

중립국 스위스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스위스의 '시민 복무제' 안건이 반대 84.15%, 찬성 15.85%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42.94%였다.


해당 안건은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중립국 스위스는 징병제로, 18~34세 남성이 병역 의무를 져 해마다 남성 약 3만5000명이 징병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연방 헌법엔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며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여성은 원하는 경우에만 군복무를 하게 된다. 여기서 '스위스 남성'을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는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것이다.


개헌안을 제안한 여성 노에미 로텐(37)은 여성 징병제 도입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복무 제도는 남성에게도, 그리고 군 복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얻지 못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지지자는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 노동자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안에 반대해 왔다. 또한 정부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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