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뉴시스
▲올해 '특별감찰관' 임명 물 건너가나…대통령실, 존재 자체 부담스러운듯 [정국 기상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9년째 가까운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지금까지 후임 임명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명 의지를 밝힌 뒤에도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쟁점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미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도 책임 있게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공석 발생 30일 이내에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정권에 따라 '시기상조',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다. 현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추천 절차를 주도해야 할 여당이 가장 이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 등 현안이 많아 논의를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인선 논의는 하루 만에도 시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기류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책임을 여당으로만 돌린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천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먼저 논의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역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임명하면 감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권력 내부가 본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탓을 하며 사실상 방치됐다.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결국 임명은 흐지부지됐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불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원래 권력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일종의 '워치독'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됐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대통령실 내부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임기 초반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임명하기 적기라고 강조한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감찰관이 설치되더라도 정권 운영의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이며 필요한 법안은 다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특별감찰관만 (추천을) 여태까지 하지 않은 건 여권 전반의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올해도 정치권의 미적거림 속에서 특별감찰관은 다시 한번 논의는 있지만 추진은 없는 상태로 내년을 기대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취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또다시 흘려보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여야와 대통령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소행…외국인 현황 분석 착수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중국인 직원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외국인 현황 분석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 큰 문제는 유출 사건이 전직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직결되는 마스터키"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민생범죄를 넘어 통상무역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기업의 자정 작용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기업과 보안업체서 일하는 외국인 현황의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보안사고가 발생했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보안 관련 전담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에 착수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보 보안이 곧 민생 안보이자, 국가 안보"라고 방점을 찍었다.
▲구속 기한 임박한 윤석열…23일 구속 연장 여부 심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은 12일, 여인형 전 사령관은 16일에 각각 열린다.
구속 심문은 피고인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으며, 현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 사건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구속이 유지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있으며,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열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재판까지 포함하면 주 3∼4회 출석해야 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외환 관련 혐의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공소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침투 도중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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