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불이익 아닌
국가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로"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추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대군인이 공직 진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지난 8월,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병역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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