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1심 징역 10년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2 11:25  수정 2025.12.02 11:25

아동학대치사 혐의 1심 징역 10년

뇌출혈 증상에 두개골 골절로 사망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0·남)가 전날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48분께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뇌출혈(경막밑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적용했다.


한편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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