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 운전기사가 만취한 30대 승객으로 인해 차량에 매달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리기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알려지며 더 큰 슬픔을 주고 있다.
2일 대전유성경찰서 성노근 형사과장은 MBC 인터뷰에서 "(블랙박스에서) 피의자 A씨가 대리기사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하는 그런 음성이 많고, B씨는 '잘할게요. 잘할게요'라며 달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MBC 영상 갈무리
A씨의 폭행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차량이 흔들려 잠에서 깼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뒷좌석에 있던 A씨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B씨를 때리고 밖으로 밀어내려 했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상반신이 차량 밖으로 나온 채 차량은 1.5km를 더 이동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건 이후 대리기사들은 이번 비극이 업체의 불합리한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심하게 취한 승객을 거부하면 최대 12시간 배차 제한을 받는가 하면, 대리비를 받지 못해도 20%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리기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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