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협조 요청 없었나' 등 추가 질문에는 침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 입구에서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실제로 표결을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한 마디 해달라', '계엄 정말 모르셨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618쪽의 의견서와 304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별첨자료를 포함하면 741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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