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주차장 '길막'…람보르기니 20대 차주 "항의의 표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2 21:55  수정 2025.12.02 21:55

경기 수원의 한 하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은 차주가 처벌 위기에 처했다.


ⓒSNS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 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 차량 출입 등록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분노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한 제보자는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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