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안,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154억3000만원 상당 비용추계 분석
법조계 "자칫 기존 수사기관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 있어"
"3대 특검도 일반 수사 압도할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 못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차 종합특검법안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 수사 명목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 무용론과 더불어 혈세·인력 낭비 등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은 무리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총 17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긴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 제2차 종합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이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2차 종합특검에 154억 3000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을 내놨다. 앞서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이다.
이처럼 수백 명의 인력과 150억여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존 특검 수사 결과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그동안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입됐다"며 "종합특검이 과연 여기 해당될지도 의문이고, 자칫 기존 수사기관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 특검 수사 결과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기존 3대 특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으나 기간 등 이유로 급히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면 2차 종합특검 (도입)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 3대 특검 결과 일반 수사의 경우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특검 무용론과 더불어 혈세·인력 낭비, 헌법위반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은 무리수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