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치료 뒤 90일 이내 입원 기준
퇴원 후 방문재활까지 연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수술이나 뇌손상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애 정도와 사회 복귀 속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 체계를 3년 더 이어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71개소가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다. 97개 기관이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1기에는 45개소, 제2기에는 53개 기관이 운영됐다. 이번 3기에서는 71개소로 확대됐다.
지정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배치, 병상 60개 이상 확보, 필수 치료실과 장비 구비 등이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신규 신청기관은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1년 이내 40% 달성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기준 미달 시 자동 취소된다.
3기 기관에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된다. 기존 유사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 포함된다.
환자군별로 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아 조기퇴원 부담을 줄인다.
입원 대상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질환 환자다. 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양측 슬관절 치환술, 하지 절단, 비사용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60일, 90일 이내 입원해야 하며 환자군별 치료 종료 기간도 정해져 있다. 비사용증후군의 경우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원 이후 연계도 강화된다. 지역사회연계료를 통해 치료나 돌봄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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