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제2회 입법예산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2.22 11:26  수정 2026.02.22 11:26

연안해운 세제지원 정책 논리 구성 등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여의도사무소에서 ‘제2회 입법예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여의도사무소에서 ‘제2회 입법예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조합 구성원의 입법·예산 및 정책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1회 교육에 이어 조세체계 전반과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홍 전문위원이 강연을 맡았다. 장 위원은 ▲조세의 의의와 3대 원칙 ▲직접세·간접세 및 국세·지방세 체계 ▲소득세·법인세 구조 ▲조세지출 제도와 성과관리 ▲연안해운 세제 감면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정책수단이자 입법·예산 실무의 공용언어라는 관점에서 세출 중심 예산 이해를 넘어 세입(조세) 구조를 함께 읽어야 정책 대응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세감면은 ‘숨은 예산’으로서 일몰·연장·요건 강화 등 정책적 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공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항해운의 정책적 중요성과 제도·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세특례 사전평가제도 운영 방식과 연안해운 세제지원의 정책 논리 구성 방안 등 현업과 직결되는 주제들이 거론됐다.


조합은 앞으로도 여의도사무소를 거점으로 국회 및 관계 기관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예산 분야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햐 입법·예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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