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연합뉴스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 사태에…국민의힘 "한밤 쿠데타, 법사위=졸속처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밤 중에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한밤의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는 졸속 강행처리위원회다. 본인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신동욱·김재섭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중에 최초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슈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축조심사 없이 강행통과, 법사위에서도 강행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왜 하는 것이냐. 국민은 아무리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줬어도 마음대로, 일방적 독재를 하라고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원구성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진짜 행정통합법' 반대 세력은 민주당…진지한 성찰해보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전충남·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얄팍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성일종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진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분명히 말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당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지난해 10월 2일,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조"라고 주장했다.
▲與 디지털자산 TF, 스테이블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절충안' 마련 착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TF가 그간 마련해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정밀 검토가 이뤄졌고, 일부 누락·보완 사항과 함께 두 쟁점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조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압박…노조 "협의하겠다더니 당사자 배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압박하면서 해당 기관 노조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의장 송명섭, 이하 전해노련)은 24일 공동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노련은 “해수부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산 이전 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출, 보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해수부 압박이 각 기관에 전가돼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재수 전(前) 해수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면담 당시 “충분히 사전에 완벽히 준비시키고 로드맵 발표 전에 반드시 기관별 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전 장관 사임 이후 노조와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다.
▲상법개정안 국회 필리버스터 돌입…윤한홍 "반대를 위한 반대 아냐"
국민의힘이 여야 쟁점 법안인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법안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등에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먼저 내가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고민을 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美 '글로벌 관세' 발효됐다... “우선 10%만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비율을 15%로 올리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우선 10%만 적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우선 10%를 150일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초기 세율은 10%가 맞으며, 15% 인상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후속 조치다. 그는 이날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튿날에는 이 비율을 15% 수준으로 인상해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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