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스타필드 불안해서 가겠나" 화분 투척 논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3.10 11:01  수정 2026.03.10 11:01

경기 하남시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상층부에서 화분 등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방문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스타필드 하남점 화분 투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누가 물건을 던졌다.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맞을 뻔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S 영상 갈무리

영상에는 상층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화분이 산산조각 난 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도 어린이 음료수와 아기 신발이 잇따라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목격자는 "위쪽을 보니 3층 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웃으며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며 "사람이 맞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 중앙 공간이 트여 있는 개방형 구조 특성상 상층부에서 물건이 떨어질 경우 아래층 이용객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NS 영상
고층 투척 사고...사망 사례도?

아파트 등 고층에서 물건을 던져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들이 복도 방화문을 고정하는 받침돌을 아래로 던져 아파트 현관 앞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고,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소주병을 창밖으로 투척한 7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일수록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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