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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 소속 공무원들 지방세 체납 2900만원


입력 2010.10.18 12:00 수정        

영등포구 542만원, 서울시 493만원, 마포구 367만원 순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900여만원, 체납건수는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서울시·구 공무원 33명이 108건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된 금액이 2908만 1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구별 체납현황으로는 서울시가 4건(2명)이었고, 영등포구 20건(5명), 용산구 13건(3명). 광진구 12건(3명), 종로구 11건(4명), 중구 10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구는 체납액이 54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93만원, 마포구 367만원, 용산구 238만 원 등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누구보다도 납세의 의무 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민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들 스스로가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를 강조할 수 있겠느냐. 체납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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