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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진료비-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 10% 시민이 봉인가?


입력 2011.06.24 14:03 수정         생활문화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가 10% 붙는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독거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반려견 치료에 부가세가 10% 부과되면 유기견이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미용성형수술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성형수술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 부가세가 10% 붙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떠 안겨질 수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부과는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사용자(환자)에게 정부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밝혔다.

20대 중반의 여성인 직장인 김모씨는 올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가세 시행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휴가를 조정하고 6월안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안그래도 많은 세금 폭탄에 허리가 휠거 같은데 정부가 모든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7월 1일 시행되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면 병원에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세금부과로 인해서 환자들이 기존에 내지 않았던 10%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7월 1일에 시행되는 부가세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등 5개 항목이라고 전했다. 성형외과 수술은 크게 선천성후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재건성형과 미적으로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성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실은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가 없다고 한다. 미용성형이 단지 외모를 예쁘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외모 콤플레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받은 후에 자신감 회복과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재건성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형수술은 국가의 재정상 의료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붙인다면 악법중에 악법이 될수 있으며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폐지 되어야할 판에 이런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를 접한 한 대학생은 ‘코가 너무 낮아서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여름방학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코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법비 왜 생기냐? 성형수술이 담배냐 물건이냐! 이건 시민을 봉으로 보고 국가재정 부족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터무니없는 법이다’ 라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이번 시행령으로 병원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에게 10% 폭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시민연대와 연계해서 반대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데일리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사는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생활문화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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