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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적극적 응급조치 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17.11.10 15:11 수정 2017.11.10 15:11        이선민 기자

정기국회 본회의서 학생안전·교육 관련 7개 법안 의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정기국회 본회의서 학생안전·교육 관련 7개 법안 의결

앞으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실시 할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9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재외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형평성을 맞추어 정비하여 재심청구와 관련한 혼란을 개선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었던 수능 시험에서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속 학교의 장이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으로는 국정과제로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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