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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간단보험 판매 허용 추진된다


입력 2018.01.30 12:00 수정 2018.01.30 09:51        부광우 기자

금융당국,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 발표

실생활 밀착 상품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내용 요약.ⓒ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내용 요약.ⓒ금융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액 간단보험 가입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되고 관련 대리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 산업 본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위험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에 적합한 판매채널을 육성하며 모집서류·절차를 간소화해 신상품 출현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액 간단보험 가입서류를 20~30장에서 4~5장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해당 상품을 파는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진입요건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과 해지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화·서비스 구매와 보험가입이 연계되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실생활 밀착 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역량 제고 방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업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보사의 위험평가·관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손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 등 신 수익원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하다"며 "보험가입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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