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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림 지속" P2P 대출 규제 연장 시행된다


입력 2018.02.26 12:00 수정 2018.02.26 10:09        부광우 기자

부동산 PF, 차입자 대출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P2P 대출이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연체도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하고 있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7일부터 시행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 후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된 지난해 5월 이후 P2P 대출의 성장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매달 8~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 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63.6%(1조6066억원)로 상승하는 등 쏠림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말 1.24% 수준이었던 30일 이상 연체 대출 비중이 지난 달 말 7.96%로 6.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처럼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 대출 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시가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P2P 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한도는 지금보다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P2P 대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의 추가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지난해 2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며 "최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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