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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8.02.26 12:00 수정 2018.02.26 10:27        부광우 기자

국세청 "납세자 중심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납세 편의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국세청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 역시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같은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 팁(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세무서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과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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