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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누리꾼들 “판사님들 어떤 기각 사유를 내실 지”


입력 2018.07.16 14:09 수정 2018.07.16 14:10        서정권 기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이들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누리꾼들은 “(vlvl****) 회사 돈을 횡령해서 주식투자에 사용 했으면 일반인들이면 바로 구속이 맞는데 조양호 회장님이 보살피는 판사들이 법원 요소요소에 다 심어져 있는데 그들이 감히 회장님의 성은을 배반하고 구속영장 발부할까?” “(kuma****) 이제 웬만한 뉴스는 놀랍지도 않아” “(tjwj****) 이 정도면 조양호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gmot****) 조양호 일가의 비리는 반드시 처단하고 경영권을 뺏어야한다. 경영일선에서 완전 물러나게 해야” “(ksmo****)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란 말을 우리 민초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양호 일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상한 논리로 불구속 수사를 하면 민초들은 법을 불신합니다” “(dhl1****) 조양호를 심판하실 판사님들, 자! 이제 무엇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인가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하여, 조양호 일가에 어떤 기각 사유를 내실 지 궁금함”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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