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상장법인 지분공시 '중요사건' 집중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입력 2018.08.22 12:00 수정 2018.08.22 11:40        배근미 기자

금감원, '금융감독혁신과제' 일환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 추진

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 개발 및 심사대상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금융감독원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위반혐의 건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핵심사건을 적시 선별·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모형에 기반한 ‘시스템 활용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 등 투트랙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시위반 가능성 및 그 혐의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표는 기본, 보조, 테마지표 등 3개의 평가지표와 이하 세부항목(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 이)으로 구성되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해당 EDVI 모형을 활용해 심사대상을 자동 추출하는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의 각 세부지표별 평가내용 등을 통해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해 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원·제보, 타 기관 제공정보 등과 같이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지원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등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를 DART에서 신속하게 추출하고,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심사업무 혁신을 통해 고의적이고 중요한 위반사건을 선별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의무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적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 판단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EDVI모형 개발 및 신 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중 EDVI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한 심사대상 추출 및 파일럿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