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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9.02.07 17:46 수정 2019.02.07 17:46        부광우 기자
DB손해보험이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달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보험사에서는 3개월 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더불어 올해에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이어가게 됐다. 아울러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보는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가입대상 확대 기여에 당사 상품의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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