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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서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 출시


입력 2019.03.17 12:00 수정 2019.03.15 15:58        배근미 기자

금리상승기 '월 상환액 고정' 및 금리 상승폭 2%p 제한 상품 선보여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해 가입 가능…금리변동 따른 리스크 방지

내일(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월 상환부담을 줄인 주택담보대출 2종이 출시된다.   ⓒ데일리안 내일(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월 상환부담을 줄인 주택담보대출 2종이 출시된다. ⓒ데일리안

내일(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월 상환부담을 줄인 주택담보대출 2종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기조 속 과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이 상환부담 증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출시된 주담대 상품은 총 2종이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월 상환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고정기간(10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0.2~0.3%p' 수준에서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에 대해서는 0.1%p의 금리우대가 이뤄지는 등 일반차주에 비해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중 금리 변동폭을 2%p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LTV와 DTI를 적용받게 되며,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다른 정책금융상품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역시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연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5년 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당국은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특약 가입 추이를 보아가며 가입 조건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대출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LTV와 DTI, 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입 희망자들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상품 출시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고정하고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장기간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정책금융상품 특성상 한도가 기존 주담대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금리상승시기에 대응해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시려는 분들, 또 월 상환액 고정인 만큼 규칙적인 상환이 필요한 차주들에게 유용한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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