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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도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9.04.14 11:00 수정 2019.04.14 02:35        이소희 기자

5월 14일까지 노·사·정 합동조사…원양선 외국인선원도 조사 대상

5월 14일까지 노·사·정 합동조사…원양선 외국인선원도 조사 대상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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