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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4.30 19:18 수정 2019.04.30 19:19        스팟뉴스팀

재판부 "신념 깊고 확고해 병역 거부 인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 등 여호와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을 포함해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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